신고 대상자 안내
05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소지자
신고 제외 대상자
02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포함) 소지자
대한민국 입국 예정일까지 유효한 사증(VISA)을 소지한 자
K-ETA 한시적 면제 대상 국가 국민
K-ETA 신청국가 국민 중 만 17세 이하, 만 65세 이상인 자
K-ETA 신청국가 국민 중 외교/관용(특별)여권 소지자
* 특별여권이 관용여권으로 인정되는 국가: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파나마, 이집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8조 규정상 구성원(현역군인)으로 유효한 미군 ID카드와 명령서(ORDER)를 소지한 자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구 직원에게 발급하는 국제연합통행증(LAISSEZ-PASSER)을 소지한 자
유효한 ABTC 소지자(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
* 유효한 ABTC란?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이 일치하고 카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여권번호가 적혀있어야 함.
- ABTC 승인국가 코드 ‘KOR’ 표시가 있어야 함.
유효한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국내 정박 또는 정박 예정인 선박에 승무하기 위하여 항공기나 선박의 승객으로 외국인선원입국예정신고가 되어 있는 자
고용계약 종료 등으로 국내에 입항하여 여객으로 출국하기 위해 승무하던 선박에서 하선하는 선원 및 가족(배우자와 17세 미만의 자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도 출·입국심사 시 대한민국 여권으로 심사를 받아야 함(입국신고서 작성 대상 아님)
유효한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유효한 대한민국 영주증을 소지한 자
유효한 대한민국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자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은 자
* 단, K-ETA를 소지하였으나 사증으로 입국하려는 자는 전자입국신고서 작성필요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신청한 단체전자사증을 소지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한 단체사증을 소지한 인도, 캄보디아 단체관광객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아시아 4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단체관광객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아시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 양양국제공항은 ‘25.5.31.까지, 무안국제공항은 ’25.3.31.까지 시행